생활 리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임박! 무엇이 변할까?

코코넛곰탱이 2020. 11.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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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김없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다.

 

5일 연속으로 300명을 넘었고 누적 확진자가 어느새 30,733명에 육박하였다.

 

지난 19일에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였는데 사흘간 이 폭증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를 열었고, 수도권에 대하여 2단계 격상을 확정하여 발표 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과 다르게 시행도 23일부터도 하루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려 절판마케팅 마냥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몰리는 현상도 막겠다는 듯.

 

그러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먼저 거리두기 2단계 되었을때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자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를 뜻한다.

 

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2)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3)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4)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매장 내 취식 등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로는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고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다음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되었을때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자. 

 

 

일반관리시설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을 뜻한다.


1)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인워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

2) 영화관 그리고 공연장에서는 좌석간에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팝콘 금지다.

 

3) PC방도 좌석간에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하고 음식 섭취 금지이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PC방은 예전보다 꽤 완화되었다고 느껴진다. 그런데 대부분 PC방은 칸막이가 있지 않나?

3) 오락실이나 멀티방,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이면서 약 2.5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4)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이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이다. 물도 못마시는 것인가.

5)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다소 복잡한데, 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  약 2.5평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약 1평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6)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는 좌석간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해야하고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해야한다. 또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7)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전체의 3분의 1만 가능하다.

8)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는 1.5단계에서 변화가 딱히 없다.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또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겠지만 이번에는 꼭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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