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 회사나 가족도 대상인가?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와는 무슨 차이일까?
코로나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평균 확진자 800명을 넘긴지 꽤 시간이 지났다.
21일 확진자 수는 869명으로 전일보다 줄어든 수치이지만 22일 현재 동시간 확진자수가 21일보다 많아 다시 1000명을 넘길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23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 중앙방역본부에서도 전국에 5인이상 식당 출입금지을 발표하였다.
기존 2.5단계에서는 50인이상 집합금지였고 3단계는 10인이상 집합금지인데 이번 방안으로 집합금지는 3단계보다 강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즉 무슨 모임이던지간에 서울,인천,경기에서는 4명을 넘어서는 순간 위반이 되는 것으로 어떻게든 3단계를 가지않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려 하는 듯 하다.
참고로 다중이용시설은 3단계와 다르게 운영은 가능하다. 인원제한이 빡셀뿐.
3단계는 일부 필수시설외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그럼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광역 어그로를 느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면 회사 안가도 되나요 ? 🤣🤣 (나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망)
우리 집에는 6명이 사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면 자동 위반인가요?
5인이상 집합금지의 예외가 되는 경우는 공적 업무수행, 기업 경영활동, 결혼식, 장례식, 동일한 주소에 사는 가족, 대학시험 이다.
즉 회사는 가셔야하고 🤣🤣
같은 곳에 거주하는 가족끼리 당연히 집에 같이 있어도 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이며 연말 연초 모임을 막겠다는 의지이다. 조심해야 할 점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는 가족이면 5인 이상 모이면 위반이라는 점이다.
같이 살지 않으면서 혈연인 사람들간의 방문도 자제해야함을 양지하자.
그리고 정확히는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리적 공간으로서 수도권에서 모임을 가지면 안되는 것이다.
즉 타 지역거주자들도 수도권에서의 모임에 참석하면 위반.
그리고 중수본은 24일부터 전국 5인이상 식당 출입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숙박시설 50%만 운영등을 발표했다.
즉 전국적으로도 연말연시를 틀어막음과 동시에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철없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모임이나 식사를 하는 것도 막겠다는 의지.
또한 해돋이 명소들을 폐쇄하여 야외일지라도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 이런 곳 들은 빼곡하게 줄지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높은 편.
이 조치 또한 1월 3일까지다.
그렇게 기념하고 싶지않은 2020년이다. 그냥 우리모두 집에서 조용히 보내도록 하자.이대로면 내년 2021년에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을 판이다.
특히 일부 철없는 왕성한 청춘들, 좀만 참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성공적인 방역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