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알려 화제이다.
우크라이나는 모두 알다싶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전쟁 중인 상황이고 이근 대위는 의용군으로서 우크라이나로 건너가 참전을 하겠다고 한 것.
사실 러시아의 비인륜적인 행각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못하고있고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개인이 의용군 명분으로 참전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리고 한때 가짜사나이 등으로 높은 주가를 올렸던 UDT 출신 이근 대위 또한 힘을 보태기 위해서 출국 한 것.
하지만 그간 과거 보여왔던 행적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않는다.
과거 이근은 세월호 참사때 본인의 팀을 이끌고 구조 활동을 갔으나 해경과 해군의 기싸움 등 으로 억울하게 투입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매우 무리한 조건(일당 3천만원)과 황당한 요구(수색 과정 일체 관여 금지)등을 하여 투입하지 않았던 것을 언플하였던 적이 있다.
즉 세월호 참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비극적인 일이고 힘을 보태는 것은 분명 응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때 그와 그의 팀이 보여준 실체를 생각해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의용군 참전도 순수하게만 비추어지진 않는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는 것은 분명 위법한 행위인데 이를 두고 '협박받았다'는 등 언플을 펼치고 있는 모습 또한 고운 시선이 가긴 힘든 점이다.
왠지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의용군이라고 밝힌 뒤 일당 10억원을 요구하다가 들어주지 않아 귀국 한 뒤 "우크라이나 정부군 내부 정치 싸움으로 인해 돌아오고 말았다" 라고 밝힐것만 같은 것은 기분 탓인가.
물론 러시아에 맞서싸워 치열한 전투를 겪을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혹여나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게 되면 이근 대위가 책임 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여튼 좀 더 살펴보면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 받았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에 출국했으나 이제 이렇게 발표한다"며 "팀원들은 내가 직접 선발했다.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내가 다 책임지고 처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자신을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최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의용군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참전하겠다는 한국인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사관 측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이 입대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역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 지역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외교부는 8일 오전 0시부터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까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다.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여행금지 조치가 발효된 이후에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법 제17조와 제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이자 권한에 따른 조치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우크라이나군 의용군 자원을 만류하는 이유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외국인 의용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외인부대의 출현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자 러시아는 지난 3일 국제법상 군인 지위가 아닌 만큼 생포시 전쟁 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쟁 포로가 되면 국제법 적용을 받아 풀려날 수 있지만 러시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석방 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무엇보다 의용군으로 자원했다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더라도 여행금지 지역에 자국민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부의 자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다.
과거 선교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여행제한 국가로 지정한 곳을 무리하게 갔다가 납치돼 위험을 초래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이근 전 대위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댓글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들(우크라이나)을 잘 돕고 와달라”, “무사히 임무완수하고 돌아오시길 기도한다” 등 응원글이 적지 않게 달렸다.
반면 “여행금지 국가에 가지 말라고 법으로 막아놓은 것이 협박은 아니지 않느냐”, “국가 차원에서 파병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을 텐데 돌아와서 처벌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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