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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

인천 흉기난동 사건 그 이후...18억원 손해배상 소송!

by 코코넛곰탱이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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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5일 인천 소재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실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4시 5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다. 위층의 층간소음 및 흉기난동 가해자 남성이 본인을 신고한 아래층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흉기난동 범죄 그 자체보다도, 반복된 신고에도 매번 미진했던 경찰의 대응과,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조명받으며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마자 현장 경찰관이 도망치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피해자가 칼을 맞은 채 무장 가해자와 대치하고, 피해자 가족 가장이 가해자를 제압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은 현장에서 도주하고, 다른 한 명은 범죄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무장 범죄자와 함께 현장에 방치하면서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 중상해 사건이 벌어졌다. 게다가 경찰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공론화하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공분을 더욱 사고 있다.


직무유기를 저지른 두 경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징계위에서 해임되었다.

 

2021년 11월 15일 낮 12시 50분쯤, 4층 가해자가 피해자 집 현관을 발로 차며 택배를 집어던지고 혼자 있던 20대 딸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자 경찰에 1차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여겨 어떠한 조치는 어렵다며 돌아가려고 했고, 그러자 신고한 딸(20대)이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고소 의사를 물은 뒤, 4층 가해자에게 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하고 귀환했다.


3시간 30분 뒤, 가해자가 또 찾아와 난동을 부려 피해 일가가 2차 신고하였다.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는 인천논현경찰서 관할 경위(남성, 이하 남경) 1명과 순경(여성, 이하 여경) 1명을 파견했다. 파견된 남경은 삼단봉과 실탄 권총으로, 여경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여 범죄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2차 신고로 현장 파견된 2명의 경찰관 중 남경은 가해자가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일가 중 남편을 데리고 1층 현관으로 내려가 고소 관련 대화를 나눴고, 피해 일가 중 부인과 딸은 3층 집 앞에서 여경과 대기하였다.


남자들이 내려가자마자 가해자가 흉기로 무장하고 3층으로 내려와 피해 일가 중 부인을 턱밑에서 경추가 관통되도록 찔렀고, 여경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아래층으로 도망쳤다.


부인의 비명을 들은 피해자 남편이 같이 1층에 있던 남경에게 빨리 가자고 소리치고, 공동현관 문을 열고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남경은 현관 내부로 들어와 머뭇거리다가, 여경이 내려오자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피해 부인은 1m 이상 길게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피해 딸은 양팔과 얼굴의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칼에 상해를 입은 상태로, 가해자의 칼을 든 손을 붙잡으며 대치한다.


피해자 남편이 딸을 구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날을 손으로 잡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칼자루로 가해자를 내리쳐 기절시켜 제압했다.


뒤늦게 두 경찰관이 도착해 이미 기절한 가해자에게 테이저 사격을 가하고 수갑을 채운 뒤에 연행했다.


두 경찰관은 연행과정에서 피를 쏟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부인에게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범인만 데리고 가버렸다.


후에 도착한 케어팀이 중상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 남편과 딸에게 부인을 1층까지 옮기게 했다.

결국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는 가족 3명과 함께 지난달 3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 공무원들을 피고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피해 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원하고 있어 대한민국(국가)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인천지법 민사13부에 배당됐으며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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